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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6구합84351
장애등급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3. 교통사고를 당한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최종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다리의 기능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정밀심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5.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심사결정내용’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따른 다리의 기능장애에 관하여 ‘등급 외’ 결정을 하였다.

심사결정 내용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척수(척추 안의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인해 팔ㆍ다리가 마비되어 근력(근육의 힘)이 저하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기능장애로 판정한다.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 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한 다리의 전체 근력이 3등급(정상근력의 약 50% 정도)으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경우 5급에 해당된다.

제출된 진료기록지 및 소견서상 양측 하지의 근력이 4-5등급이며, 주된 증상이 통증인점, 근전도검사결과,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등급기준에 해당될 정도의 마비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급 외로 판정한다.

중복합산 결정내용 주장애[지체{상지(팔)관절} 6급] >>>>> 종합장애등급 [6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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