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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5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4. 11:0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처제 D(여, 41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떡을 데우러 주방에 간 사이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커피 잔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미노 플루니트 라제팜 및 졸피뎀의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유도제 1알 반을 쪼개어 피해자의 커피에 녹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떡을 녹여 들고 안방으로 들어오자 집에 가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락앤락 통에 포장해 준 떡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몇 분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떡을 비닐팩에 넣어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몇 분 후 초콜릿을 사왔다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부터 14:20경 사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2-3회 가량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고 그곳 안방에 잠들어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면유도제 1알 반을 쪼개어 피해자 모르게 커피에 녹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2~3회 전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문자메세지 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 진료사실 확인보고, 피고인 행적 지도 확인 등, 노트북 복원결과 회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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