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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8 2020고정38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07:50경 피해자 B(67세)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건물의 낙찰자로부터 관리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원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곧 집으로 쳐들어 갑니다. 에스크로 나머지 포기각서 받으러. 마지막 문자입니다. 에스크로 잔금에 대하여 나와 D 소장 앞으로 양도하면 그나마 아량일 거고 안그러면 큰일 감당하셔야 할 겁니다. 고소장 접수증 들고 집으로 갈거니 기다리세요. 그리고 성남 현장 잔금 지급명령 받아 내가 다시 밀고 들어갑니다. 이제는 문자 할 일 없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주거의 평온을 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09:57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감정 누르고 얘기 합시다. 변호사와 E를 고소하기 전에 확인할게 있으니 만납시다. 피하면 집으로 갑니다. 다시 가족들 피해 안 받게 나오세요. E는 돈 다줬다고 하는데 안받으면 뜻뜻히 밝히세요. 어차피 대질하면 밝혀지게 되있으니”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피해자 제출 증거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류 제출 - 피의자 A와 주고받은 문자) [특히 “내가 곧 집으로 쳐들어갑니다.”(판시 1항), “피하면 집으로 갑니다. 다시 가족들 피해 안 받게 나오세요.”(판시 2항 의 각 문자메시지 내용과 실제로 피해자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전화를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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