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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7 2015고단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럭 운전기사로 피해자 C(여, 48세)과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D(52세)와는 피해자 소유의 트럭 운전과 관련하여 고용관계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5. 10. 피해자 C, D, 피해자의 친구 E와 함께 강원도 횡성에 놀러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챙기지 않고 D 일행과 함께 걸어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혼자 택시를 타고 여주시 F,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가 D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집에 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에게 알리겠다. 집에 찾아간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네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이제 당신이 싫다. 조용히 끝내자.”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팔을 꺾고 ”못 놔준다, 죽을 때가지 이렇게 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면서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여기서 나랑 같이 죽자“고 위협하며 위 E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올 때까지 약 30분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해자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감금당하다가 E로부터 전화를 받고 풀려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를 찾아가 “칼로 위협하고 못나가게 협박당했다. 차비도 없다. 데려다 주던지 차비 좀 빌려 달라”고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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