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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04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술에 취해 와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서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길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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