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04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술에 취해 와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서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길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