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358
폭행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10:50경 부산 북구 덕천로 74에 있는 덕천주공아파트 2단지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83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뿌리치듯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오른쪽 귀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