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1:3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201동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51세)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시끄러우니깐 조용해” 라고 하는 등으로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밟은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넘어졌고, 다시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얼굴을 밟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콧등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오른쪽 볼이 이어지는 부분으로 열상이 보이고, 온 얼굴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안면부 열상(코의 1cm 열상) 외에도, 안면부 타박상(관골 및 인중 부위 찰과상)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