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1188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62,758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C단체의 대출금 등 채권 1) 피고는 2003. 3. 21.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

)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9. 3.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그 중 원금 24,000,000원을 갚지 않고 있으며, 2019. 3. 26.까지의 이자 등 합계액은 47,608,375원이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1. 8. 27. C단체로부터 신용카드회원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2008. 6. 27.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3. 26. 현재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원금 21,079,329원이 남아있고, 위 2019. 3. 26.까지의 이자 등 합계액은 60,675,054원이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이라 한다). 3) C단체는 2009.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원리금과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합계 51,578,996원 및 그 중 신용카드대금 원금 21,079,329원에 대하여는 200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5%의 비율로 계산한, 대출금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7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09차321)을 신청하여 2009. 1. 13. 그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4. 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나. 채권양도 C단체는 원고에게, 2013. 12. 17.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신용카드 및 대출금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