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문의 주문 제1항 중 ‘201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28.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3,466,519원의 신용카드 대금채무(연체 이율 연 29%)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C는 2008. 12. 30. 피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8가소376868), 위 법원은 2009. 4. 17. ‘피고는 C에게 4,998,571원과 그 중 3,499,880원에 대하여 2008.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5. 12.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전소 판결’이라 한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전전 양도되어 원고가 2016. 12. 27. 최종 양수하였고, 채권양도 통지의 위임을 받은 원고는 2019. 3. 5.경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8. 전소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2019. 3. 8. 기준 위 신용카드대금 원리금은 합계 10,883,430원(= 원금 3,466,519원 이자 내지 연체이자 7,416,91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용카드대금에 관한 전소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2019. 3. 8.자 기준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등 합계 10,883,430원 및 그중 원금 3,465,51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