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25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8. 26. 22:00경 위 ‘C단란주점’에서, D, E, F, G, H, I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 J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영업허가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