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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630
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7. 27. 또는 2013. 7. 28.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공갈,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주식투자를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고, 금액도 5,0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였는데 6,500만 원이 송금되자, 차액 1,500만 원을 바로 반환하였는바, 피해금이 6,500만 원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2014. 1.경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상 ‘돈을 갚는다’는 내용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동산과 증권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세배로 갚아 주겠다고 하여 속았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의 자발적 증여가 아니라, 대여임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이 그 변제능력 및 의사에 대하여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이상 사기죄는 넉넉히 성립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2013. 7. 28.자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일시에 대하여 한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당시부터 폭행을 당하던 날 피고인이 경찰에 카드분실과 관련하여 신고를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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