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22. 확정되었다.
『2013고단2826』
1. 피고인은 2013. 11. 13. 13: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2층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조끼 가디건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55』
2. 피고인은 2013. 11. 14. 16:2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백화점 2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69,000원 상당의 ‘꽃 하이탑 키높이운동화’ 브라운색 1점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25』
3. 피고인은 2013. 12. 13. 14:00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L 상회에서 그곳 평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490,000원,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10매,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 여성용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피고인의 옷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50』
4. 피고인은 2014. 1. 1. 12:57경 군산시 N수산시장내 O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손님들로 인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손지갑 1개, 현금 16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외환신용카드 1장, 자동차 열쇠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해지스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P의 각 진술서
1. 재발행 영수증, 영수증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