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1:00 경 공주시 B 아파트 C 호에서 피해자 D( 여, 70세) 과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 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다수의 폭력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