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2018. 4.경부터 별거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6:3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이 2018. 5. 18.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형부인 D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자, 주방 싱크대 수저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5cm, 전체길이 18cm)를 들고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에 다가 가 칼끝을 피해자를 향한 채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요리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러 과도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죽이겠다’고 하면서 과도의 칼날을 피해자 쪽으로 향하여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형부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한 점,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베란다로 나갈 때 과도를 들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