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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7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단속 당시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타인의 서명 날인을 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상당히 높은 점, 재판 계속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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