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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2노3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체 6급의 장애가 있으며,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 접촉 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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