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이 있고, 2013. 2. 8.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2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법령의 적용란 “1. 형의 선택”란 다음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