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고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조,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삼촌을 통하여 경찰에 자신의 잘못을 자수한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은 24세로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있고 단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밖에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