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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42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2017.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4.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638』 피고인은 2018. 4. 20.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에 계정 G로 접속하여 “ 전석 매진 !H 콘서트 양도합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F 메시지를 이용하여 돈을 보내

주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2018. 4. 4. 경부터 2018.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도합 5,381,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950』 피고인은 2018. 4.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에 계정 K, L 등으로 접속하여,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F 메시지를 이용하여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 (N) 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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