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4. 16:04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E(52세), 피해자 F(역, 47세) 운영의 “G”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토지를 매도하고도 그 전매를 위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차일피일 미루며 애를 먹인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간 도검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검(칼날길이 68cm)을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겨눈 채 “이 칼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5. 괴산경찰서장으로부터 수련용으로 한국 조선도검 조선도(제조번호 H)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도검으로 위 F 등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용도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총포(도검)허가증
1. 도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휴대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허가받은 용도 외 도검 사용의 점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