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23 2014노2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 H가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 점, 달리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