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3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당 기간 잠적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