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4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D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각 확정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D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D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