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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643
사기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에 대한 제 1원 심: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에 대한 제 1원 심: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들에 대한 제 2원 심: 각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 1원 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제 2원 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모두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령인 형법 제 40 조, 제 50 조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이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체크카드 2매를 동시에 수령한 범행에 대하여, 교부 받은 체크카드의 수만큼 별도의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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