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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노1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A’ 라 한다) 의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AV와 공모하여 2015. 7. 18. 야 바 240 정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각 선 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10년, 몰수 및 추징, 제 2원 심 징역 3년)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의 주장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주장 피고인 B이 세 차례 야 바를 운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는 수수 내지 소지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제 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제 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제 2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제 2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제 2원 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야 바는 생선 뱃속에 은닉된 상태로 수입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A가 향초 묶음에 야 바를 집어넣어 수입하기 전에 야 바를 수입하던 수법과 동일한 점, BD가 수사기관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AV 가 말하는 ‘BE’ 이라는 사람 이름 중에 ‘A’ 이 들어간다.

BE이 김 포에 있는 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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