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1113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82.1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원고는 2013. 8. 2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25.부터 2015. 8.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2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위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에서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