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C 종합건설의 기술이사이다.
자재를 납품할 현장이 군산에 있는데, 위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C 종합건설 대표이사와 50:50으로 투자 하여 자재 납품회사를 차리기로 하였다.
내가 1억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6,000만 원을 4개월만 빌려주면 월 이자로 440만 원을 지급해 주고, 2013. 7. 말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종합건설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C 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자재 납품 회사를 차리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 납품회사 설립 투자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1. 자재 납품회사 설립 투자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6천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6. 3.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332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6,332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정보, 차용증, 지불 각서, 현금 보관 증, 계좌 이체 내역, 명함, 문자 대화 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