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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5 2015고단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8】 피고인은 2014. 8. 6. 경 성남시에 있는 모란시장에서 사실은 배수 판을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 내가 D에서 일하는데 500만 원을 주면 배수 판을 시공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배수 판 시공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79】 피고인은 2013. 12. 30. 안양시 만안구 F, 202호 G에서 피해자 하 이스 종합건설 주식회사 직원인 H로부터 “ 벽체용 배 수판 자재 70T 270개를 납품해 달라” 는 전화를 받고 “ 공급 가액 3,780,000원, 운반비 120,000원, 부가세 390, 000원을 입금해 주면 이를 납품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자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쓸 계획이었을 뿐 위 자재를 사와 서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29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이 합 계가 1,000만 원이 채 안되나, 각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한 현재까지 피해액 중 일부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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