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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충북 음성군 C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충북 음성군 E에서 석산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돌과 나무를 채취하여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설계비, 공사비용 등을 투자하면 2016. 8.부터 매월 1,0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F과 석산개발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약 2년 동안 사업 내용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는 2015.경부터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석산개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6. 8.부터 매월 1,000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6. 5. 17.경 300만 원, 같은 달 24.경 300만 원, 같은 달 26.경 3,000만 원, 같은 해

6. 7.경 400만 원, 같은 달 16.경 500만 원, 같은 달 27.경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H, I, F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참고인 F 전화 통화, 피의자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고소인에게 받은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약서, 지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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