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금 등 귀금속을 구입함에 있어 귀금속의 출처, 판매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C’ 금은방에서 D(14세)으로부터 그가 훔친 E 소유의 금반지 1개[18.75g(5돈)]를 구입하면서 그 출처,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금반지를 현금 1,015,000원에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9.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훔친 E 소유의 금반지 1개[11.25g(3돈)]를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000원에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훔친 E 소유의 금목걸이 1개를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0원에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훔친 E 소유의 18k 금목걸이 메달 1개를 같은 방법으로 현금 82,000원에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훔친 E 소유의 금목걸이 1개[37.5g(10돈)]를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40,000원에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매입장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6.경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