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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9 2018고단2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경 천안시 동 남구 소재 D 여고 급식 실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C에게 “ 친언니 아는 사람이 금은 방을 운영하는데 내가 말해서 금 세척을 무료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여만 원이고 신용카드 대금도 변제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귀금속을 교부 받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 변제 금원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C의 귀금속을 세척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4. 경 천안시 서부 역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금 목걸이 10돈 1개, 팔찌 10돈 1개, 쌍 가락지 5돈 1개, 14K 금반지 1개, 금 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2. 21. 경까지 39회 이 사건 공소장에는 ‘50 회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한 공소장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의 횟수는 ‘39 회’ 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74,069,400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176,092,400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한 공소장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는 ‘174,069,400 원’ 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상당의 물건 및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백화점 B 관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합계 1,125,000원 상당의 패딩 등 의류 3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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