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31 2018고단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3』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4. 초경 D 학교 특성화 학부모 모임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에서 2015. 2. 초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평 택 기계공업고등학교 로터리 근처에 있는 3 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지금 잠시 사업자금이 모자른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5. 31.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5. 4. 20. 경 “ 사업자금이 모자르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3 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사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 11:00 경 평택시 팽성읍 부용 로 29에 있는 신협은 행 앞 도로에서 100만 원권 수표 20매( 수표번호 E ~ F)를 교부 받고, 2015. 4. 27. 16:09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85』

2. 횡령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해자 H 종친회의 총무 직을 맡아 종친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총무 직을 맡은 이후 2013. 9. 5. 경 전임 총무인 I으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종친회기금 합계 20,063,484원을 인수 받는 형태로 입금 받고, 2014. 1. 15. 경 및 2016. 1. 13. 경 주식회사 K으로부터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안성시 L 토지를 임대하여 준 대가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임대료 합계 34,500,000원을 입금 받아 합계 총 54,563,484원을 위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