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14 2017고정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 22:30 경 상주시 상 산로 315 가야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창읍 함 창 중앙로 135 함창읍 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개인 자가용 자동차인 B 아반 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인 C를 태워 주고 그 대가로 현금 25,000원을 교부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