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4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23:41 경 자가용 자동차 B 쏘렌 토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 역에서 강남구 강남 역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인을 운송해 주고 운송료 명목으로 이동거리를 계산한 요금으로 1만 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 포 상금 지급 신청서 (cd 포함)
1. 수사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