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76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인 B 라보롱카고 차량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 14: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이라는 회사로부터 화물 운송 의뢰를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화물을 운송한 다음 운송비 명목으로 40,000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차량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