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8나2042987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각주 2)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470”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1740”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의 “제기였다가”를 “제기하였다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쪽 [인정근거 부분의 “증인 C, G의 각 일부 진술”을 “증인 G의 증언, 피고 C 본인신문 결과”로 고쳐 쓴다.

3.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설령 원고를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에서 해임한 위 의료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로 인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 이상 피고들은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3자 약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3자 약정 위반에 따라 원고에게 위 약정 제7조에서 정한 위약금 중 일부인 각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사의 직위에서 해임됨에 따라 어떠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 자신이 이사로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의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3자 약정에 기한 원고의 이사 선임권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 이외의 제3자를 이사로 선임하도록 요구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영에 계속 참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