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나20268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삭제 및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원고”를 “A 주식회사(2018. 6. 19.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A’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에서 나오는 “원고” 중 소송을 제기한 적극적 당사자라는 의미로 쓰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A”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8 내지 9행(행수는 인용기재 표 안의 행수를 포함한다)의 “H 소요”를 “H 소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의 “갑 제1 내지 10호증”을 “갑 제1 내지 8호증, 제1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당시 금호종금에 제출된 이사회결의서에 이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공증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A이 제출한 구비서류의 형식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이사회결의서 내용에 2008. 5. 19. 이사 총 5명 중 3명이 출석하여 A의 이사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