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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새만 금 개발사업, 산업단지의 확장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있었던 군산 지역의 부동산 중 실제로는 개발 전망이 불투명한 입지의 토지를 싸게 매수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위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부동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상 토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군산 지역 개발 호재를 원용하면서 그 토지의 입지와 개발 가능성 및 투자 가치에 관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등 상대방을 현혹하는 방법으로 대상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D 등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새만 금 산업지구가 개발되고 군산 시 F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토지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니, 땅을 미리 사 놓으면 앞으로 값이 크게 뛸 것이다.

G 건설, H 건설 두 회사 중 한 곳에서 아파트를 지을 것인데, 대기업에서 평탄화 작업만 해도 땅값이 3-4 배는 뛰고, 아파트를 건설하면 10 배가 될 수도 있으니 땅을 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소개한 토지는 도로에 연접하여 있지 않은 이른바 ‘ 맹지 ’로서 독자 적인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대기업에 의한 아파트 건축 계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토지개발 계획이 확정된 사실 또한 없는 등 향후 개발 전망이 심히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군산시 I 외 2 필지의 일부 (990 ㎡ )에 대한 매매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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