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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3. 23 03:15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과 나이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위 업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뒤통수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가운데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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