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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11:03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택 신축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8cm, 세로 약 13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절단기(길이 약 50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및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대한 판단 [유형결정] 폭력(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벽돌 등을 던져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와의 요금다툼에 대하여 피해자가 택시운전시가를 두둔하고 피고인을 먼저 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결과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태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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