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12. 22: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그곳 종업원인 D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D와 시비를 벌이다,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주방 안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1cm)를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뒤, 위 과도로 주방에 있던 식기세척기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제28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징역형 외에 다른 형종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