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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12. 22: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그곳 종업원인 D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D와 시비를 벌이다,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주방 안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1cm)를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뒤, 위 과도로 주방에 있던 식기세척기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징역형 외에 다른 형종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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