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 7. 02: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자리에 합석한 피해자 F(32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잔을 피고인의 얼굴에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메뉴판 진열대를 손에 들고 바닥에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메뉴판 진열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친구인 A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뒤통수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B가 사용한 벽돌 사진, 파손된 탁자 및 메뉴판 진열대 사진, F이 쓰러져 있던 장소 바닥에 묻어 있는 피자국 사진,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