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6.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18:40 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까지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으나, 짧은 거리에서 이륜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