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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6 2013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으며, 농아자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5. 21:1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에 있는 삽다리 하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6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이륜차의 소유자인 사람인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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