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6 2013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이륜차의 소유자인 사람인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복지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