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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고단3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7. 00:50경 서울 중구 호현동에 있는 남대문시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숙대입구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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