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진술서(G)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