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6. 2.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7. 16. 06: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Q250(249.1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진술서(G)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