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정51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오○○(1950년생), 농업
검사
김수현(기소), 송가형(공판)
판결선고
2015. 7. 6.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위 조합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2. 26. 16:44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에서 피고인 의 휴대전화(010 -3694-****)로 위 조합의 조합원이며 선거인인 김○○에게 전화를 걸 어 "너는 누굴 찍을 거냐"라고 말문을 연 다음 "이번에 곧은 사람(조합장 당선자 현이 ○을 칭함)을 찍자. 조합장(낙선자인 당시 조합장 강○○을 칭함) 이 제주시에 땅도 사 고 집도 샀다고 하더라. 지금 토평지점에 근무하는 조카(김○○의 조카를 칭함)가 줄을 잘못 서면 아오지 탄광에 보내질 것이다. 현○○의 각시 (처 ) 가 꽝 ( 뼈 ) 와 거죽 ( 가죽 ) 밖에 없더라, 우리가 도와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강○○은 제주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강○○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강○○에게 불리하도 록 강○○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가 위 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
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
제24조 제1항(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