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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916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191,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4. 1. 30.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2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하고, 리스 목적물을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상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리스물건 리스기간 취득원가 월 리스료 1 2012. 7. 31. 중고 산업용 자동세탁기 외 48개월 349,000,000원 4,687,400원 2 2012. 9. 28. 중고 산업용 연속세탁기 외 48개월 370,000,000원 4,969,500원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리스료 지급 등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소외 회사는 즉시 이 사건 리스물건을 반환하고, 미회수취득원가와 경과이자, 규정손해금 등을 더한 손해배상액에서 리스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리스채권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리스채권액에 대하여 해지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23.1%, 31일부터 60일까지는 연 23.4%, 6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23.7%, 9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3. 10. 31. 소외 회사의 리스료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모두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리스채권액을 계산해 보면 1차 계약에 기한 142,134,014원과 2차 계약에 기한 165,124,465원을 합한 307,258,479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리스채권액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정의 리스채권액 30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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