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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14 2015가단759
리스채무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00,250원 및 그 중 5,335,800원에 대하여는 2015. 2. 4.부터, 36,96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무기기 판매업체인 교세라도큐먼트솔루션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고객이 소외 회사로부터 사무기기를 대여하고자 할 경우 원고가 해당 물건의 취득금액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고, 고객과 사이에 해당 물건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사무기기를 대여하는 고객에게 여신을 제공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2. 25. 소외 회사의 복합기 외 93건의 사무기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대여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하여 취득원가 58,693,8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700,248원, 계약보증금 0원, 지연손해금율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5,335,800원을 여신기간 2017. 2. 25.까지,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고, 지연배상금율을 25%로 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여신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B는 2014. 5.경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 및 여신계약(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위 각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위 각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제3자에 위임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각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2014. 5. 15. 금융감독원에 위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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