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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40166
렌트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78,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초순경 피고의 친구인 B과 피고 명의로 차량번호 C의 기아자동차 K7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렌트료를 742,500원, 약정기간을 48개월, 연체이율을 연 24%로 정하여 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렌트계약 체결 이전에 B에게 2014. 3. 4.자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여 주었으며, 2014. 3. 6.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렌트계약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렌트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계약 체결사실을 확인을 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9. 26.부터 60일 이상 렌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5. 10. 30. 이 사건 렌트료와 손해배상액을 상환할 것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반환하라는 취지의 확정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에게 그 무렵 도달되었다. 라.

이 사건 렌트계약 당시 원고의 약관상 피고는 ① 이 사건 렌트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고 자동차의 반환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렌트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렌트계약과 관련하여 2015. 12. 2.기준 해지정산금은 15,845,799원(=해지 청구금액 28,573,072원-이 사건 자동차 매각대금 12,727,273원)이고, 그중 2016. 1. 26.기준 이 사건 연체렌트료 원금은 15,778,57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렌트계약서, 을 제1호증과 동일하다.

피고는 이 사건 렌트계약서의 서명과 인장이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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